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1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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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1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