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