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