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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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철도의 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