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