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철도의 건설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