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철도의 건설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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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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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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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761@2025-08-01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