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