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