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