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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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 └───────┴──────┴───────┴──────┘ </img>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4" alt="img22166374" > ┌────┬─────┐ │ 영업용 │비영업용 │ ├────┼─────┤ │20,000원│100,000원 │ └────┴─────┘ </img>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8" alt="img22166338"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고속버스 │100,000원 │- │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 └──────┴─────┴─────┘ </img>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9" alt="img22166379"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 └──────────┴────┴─────┘ </img>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85" alt="img22166385"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 └───────┴────┴─────┘ </img>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855" alt="img22166855" > ┌────┬────┐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18,000원│ └────┴────┘ </img>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0" alt="img22166420" > ┌────┬────────┬───────────────┐ │기 분 │기 간 │납 기 │ ├────┼────────┼───────────────┤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 │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삭제<2016.12.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3" alt="img160224573"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 ├──────────┼───────────────────────────────┤ │1월 16일부터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월 31일까지 │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 │ ├──────────┤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월 16일부터 │ │ │3월 31일까지 │ │ ├──────────┼───────────────────────────────┤ │6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 │6월 30일까지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 │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5" alt="img160224575" > ┌─────────────────────────────────────────┐ │계 산 식 │ ├─────────────────────────────────────────┤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5.7.24, 2016.12.27>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18.12.31>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