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3조체납처분 다음 조 제135조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