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27조이 법령제128조이 법령제129조이 법령제13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조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