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지방세특례제한법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납세지 등 다음 조 제91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