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1절 통칙

제108조(납세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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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12.31>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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