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