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