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제2절 공동소송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2절 공동소송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