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2절 공동소송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2절 공동소송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