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