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2조 ①이 법령제50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다음 조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