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법령 민사소송법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