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법령 민사소송법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현행 (2026-10-30) 2025. 3.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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