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다음 조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