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조 제487조제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