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66조 ① ②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이 법령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민사조정법제5조의2 독촉절차의 조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다음 조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