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조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