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제5편 독촉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7조(일방적 심문)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