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3조관할법원 다음 조 제465조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