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7조(재심의 청구)제8장 재심 및 소송

법령 상표법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7조(재심의 청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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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