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절 전문심리위원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