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2절 전문심리위원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