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4조의2 ① ←①이 법령제164조의2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특허법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다음 조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