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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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