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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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