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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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