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제7장 벌칙

법령 건축사법 제7장 벌칙

제39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61@2026-09-18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