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