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환경부장관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487@2025-10-01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