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