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2016.3.22,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