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