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