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