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2단 1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법제12조 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