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