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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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