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이전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다음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