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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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