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다음 조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