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제2장 경비의 부담

법령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