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조세감면)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3.31>② 삭제 <2012.1.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8조 ←①이 법령제6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압류 금지 다음 조 제83조의2청문